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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안 통과 시간 문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09 05:00:50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신임 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병원계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장이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창석 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끈끈한 관계에 비춰볼 때 현 정부 숙원과제인 원격의료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작심발언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2년 넘게 지속된 원격의료 논란.

겉으로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원격의료는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7개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과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도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복지부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단체를 잇따라 만나 원격의료와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 시범사업 등 ICT 의료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을 마쳤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대도시 만성질환을 제외해 동네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화상담 수가를 신설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계, 엄밀하게 의원급에서 원격의료 법안 통과에 어떤 반대 논리를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반대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춰진다.

의-정 협상을 진행 중인 의사협회 입장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복지부가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받기 위해선 침묵이 최선일 수 있지만 왠지 궁색하다.

제19대 국회 막바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수정에, 수정을 거쳐 통과된 해외의료사업지원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의료 법안도 결론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와 닿은 이유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계가 주도할 것인가 법 통과로 끌려갈 것인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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