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가 물리치료사 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체외충격파를 시술하는 행위를 고발하면서 병의원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복장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이고 있다.
체외충격파 시술 주체를 묻는 보험사의 전화에 환자들이 물치사와 간호사를 혼동, 답변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자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들의 복장과 명찰 변경에 나선 것이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의 체외충격파 유권 해석 이후 보험사의 소송 방법이 점차 다양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법적 다툼이 잦아지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시술 주체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일부 보험사가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체외충격파 시술에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의사 이외의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한 소송이 막히자 보험사는 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술 주체를 묻고 있다.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는 모두 걸고 넘어지겠다는 것.
문제는 환자들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보험사의 질문에 "간호사가 체외충격파를 한 것 같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노원구의 A 정형외과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를 묻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본원도 환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복장 색깔을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환자의 말만 듣고 소송을 운운하기도 했다"며 "괜한 오해를 사는 게 싫어 직원 명찰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표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B 의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B 의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환자에 전화를 걸어 시술 주체를 물었다"며 "대게 환자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소송을 하거나 겁을 줘 행위 빈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환부를 보고 물리치료사에게 치료 방법과 강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도 벌이고 있다.
실손보험사 대응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소송 활로가 막힌 보험사들의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모르는 보험사는 물리치료사가 한 체외충격파 시술도 걸고 넘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환부를 보며 치료 방법과 강도 지시를 했는지 여부도 환자들에게 묻고 있다"며 "대한체외충격파학회 차원에서 의사의 단순 오더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에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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