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단서를 단 정체불명의 '진료확인서'까지 등장했다.
최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부 결정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앞서 한 보험사는 직접 의원으로 전화를 걸어 자체적으로 설정한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안내하며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했다.
더 나아가 M화재해상보험은 의료기관에 아예 도수치료 진료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부 결정은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실손보험사들은 여전히 금감원의 결정을 앞세워 병의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M보험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보낸 2장 분량의 진료확인서를 보면 환자의 진단명과, 검사 결과, 도수치료의 주체, 도수치료 시행 부위, 구체적인 기법과 횟수, 시행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케 하고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 예상 횟수, 기대효과도 써야 하며, 마지막에는 의사가 직접 성실히 작성했다는 서명까지 해야 한다.
문서 말미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고 결정'이라는 문단을 삽입했다.
M보험사는 "금융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급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들이 금감원 결정을 이용해 임의로 급여기준을 설정한 후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금감원은 "도수치료의 횟수를 주 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은 분쟁신청이 들어왔던 그 사건에만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사들은 여전히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내용을 앞세우자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M보험사가 일선 의료기관에 보내고 있는 진료확인서는 보험사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족보도 없다"며 "진단서, 의무 기록,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부가적으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를 반협박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은 의료법상 보장된 의무기록 사본 같은 진료기록만 서류 발급해주면 된다"며 "M보험사의 진료확인서를 별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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