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의사회와 관련 학회 등에 배포했다.
의협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장비가 초음파 방식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골밀도측정기(DEXA) 방식과는 급여기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른 신뢰도 및 청구 시 여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골밀도 검사를 갖고 왔다면 검사방법, 검사일 등 검사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일 때(T-score ≤ -2.5) 골다공증 약을 처방토록 하고 있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결과가 80㎎/㎤ 이하일 때, 이 외의 방법으로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T-score ≤ -3.0)일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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