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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검사는 비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은 병원에서?

박양명
발행날짜: 2016-07-25 12:17:09

의협, 골밀도 검사 처방 주의보 "방법, 검사일 등 세부내용 살펴야"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받은 골밀도 검사보고 처방하지 마세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의사회와 관련 학회 등에 배포했다.

의협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약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장비가 초음파 방식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골밀도측정기(DEXA) 방식과는 급여기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른 신뢰도 및 청구 시 여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한 골밀도 검사를 갖고 왔다면 검사방법, 검사일 등 검사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일 때(T-score ≤ -2.5) 골다공증 약을 처방토록 하고 있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결과가 80㎎/㎤ 이하일 때, 이 외의 방법으로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T-score ≤ -3.0)일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골밀도검사 인정기준은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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