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요양기관은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확인한 후 통합신고포털과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전달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격 도입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 기본·시설 불일치, 미신고(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자격 및 처분 등 지자체 연계 DB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DB 정비를 통해 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에서 드러난 바코드 미부착 및 미신고 장비 보유한 요양기관에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의료기관의 개선 및 변경 신고 등을 한번만 신고토록 하는 신고일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심평원은 기본 현황 불일치 내용에 대해 요양기관별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8월중 지자체와 심평원 불일치 현황을 지자체 신고(허가)사항으로 일괄 업데이트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후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 요양기관에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된 신고일원화 제도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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