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의사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자문료는 건 당 50만원, 업체당 연간 300만원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 법안에 사립학교(사립대병원) 교직원의 경우, 외부 강연료는 시간 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상한액은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최봉근 과장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를 시간당, 건당 각 50만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업체 당 연간 30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자문료의 경우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지닌 의사 경우 상한액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안의 교직원 강연료 시간당 100만원 보다 축소된 셈이다.
최봉근 과장은 "의사는 공적인 역할이 크다고 보고 공무원에 준용해 시간당 5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안에 공무원 강연료는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서기관급 이상 30만원, 사무관급 이하 2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 구별없이 동일 적용한다"면서 "일각에서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해 강화됐다고 지적하나,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에 규정한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는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이를 어길 경우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기관에서 해당업체의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정 개정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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