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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진료의사 설명 의무화 "대리수술 차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10 11:54:29

의료법안 대표발의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지속 발생"

대리수술 차단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최근 3년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분석결과 '설명 미흡'이 약 30%로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현 의료법에는 진료하는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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