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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되고 심평원은 안되는 복지부 출신 상임이사

발행날짜: 2016-08-18 05:00:54

관피아 방지법 기준…건보공단=일반공공기관·심평원=전문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상임이사를 최근 새롭게 임명했다.

기존의 관례처럼 보건복지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석이던 총무상임이사에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역임한 복지부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인 김홍중 씨가 임명돼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홍중 신임 총무상임이사는 복지부에서 30여년을 근무하며 보육기반과장, 재정운영담당관, 보험평가과장, 감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전임 설정곤 총무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관례처럼 복지부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 간 인력지원실과 경영지원실 등 내부 살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 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다소 이례적일 수 있지만 건보공단은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건보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에 해당돼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을 상임이사로 임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에 관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의 경우도 전임 윤석준 기획상임이사(현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이전까지는 관례처럼 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임명되던 자리.

심평원은 관피아 방지법 상 건보공단과 달리 심평원은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상 관피아 논란이 발생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윤석준 전 기획상임이사가 임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피아 방지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심평원 상임이사로는 임명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은 전문가 영역이 크기 때문에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건보공단과 다르게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없다"며 "현재는 윤석준 전 기획상임이사가 물러난 이 후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기획상임이사를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월 말 윤석준 전임 기획상임이사가 물러난 이 후 현재까지 새로운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 기획상임이사 공무를 진행할 지 정해진 바 없다"며 "일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대리하는 체제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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