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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간병인 급여화 잰걸음 "1400곳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24 12:02:13

노인장기요양법 규정 불구 미시행…"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요양병원들이 간병인 급여화를 위한 현황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박용우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24일 요양병원 간병인력 급여화를 위해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 및 환자보호자 자체적인 계약으로 개별 간병인과 공동 간병인 형태로 운영 중인 실정이다.

협회는 간병인 비급여화에 대해 수년 간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3호 다목에 '요양병언 간병비를 특별현금 급여'로, 동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지난 2009년 현황조사 결과, 전국 요양병원에 약 3만 5000여명의 간병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1410개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 연령 분포와 국적, 근무경력, 근무형태, 계약서 작성 형태, 평균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 가진 간병인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을 대상으로 간병인 급여화 찬반 여부 그리고 간병인과 환자 적정 비율, 적정 근무형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근거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양병협이 회원병원 1400여곳에 발송한 간병인 급여화 관련 현황조사 자료.
요양병협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까지 자료조사를 통해 비급여도 아닌 간병인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지원책 없이 스프링클러 및 당직 의료인 의무화 그리고 병실 간격 확대 등 정부의 지속된 압박정책에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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