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협 수가협상안 9.3~13.5% 인상 유력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2 06:37:57

남서울대 의료개발연구소, 의협에 적정조정율 제안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폭은 13.5%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책임연구자 정두채)는 최근 의사협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의료수가 적정 조정율 산정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공단과의 2004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가 제시한 10.6% 인상안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 의료수익, 의료비용, 손익등을 토대로 의료수가 적정 조정율을 산정한 결과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조정율은 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율 2.65% 만으로 의료수익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2,83%의 추가 인상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조정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누적적자 보정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21.45%로 조사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이 원가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의원의 누적적자 요인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수가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한 보전도 필수적이므로 각각 적자의 50%씩을 감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내년 의료수가의 적정조정율을 13.525%로 제시하고 의사협회에 대해 협상범위를 9.3%~13.5% 정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