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FDA가 인정한 유일한 한약? 허위광고 한의원 적발"

박양명
발행날짜: 2016-09-06 09:05:31

의원협회 "허위과장광고 한의원 고발, 행정처분 이끌어냈다"

'A한의원이 최고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신문기사에 이 같은 허위광고를 한 서울 A한의원이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7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에 이 한의원에서 차방하는 특정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치료제로 FDA가 승인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는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개의 시험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백 시험소(Microbac Laboratories)에서 한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한의원이 자체개발 한약을 FDA가 승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라며 "FDA는 식품 승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의원협회 신고에 관할 보건소는 "A한의원은 의료광고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3항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원협회는 앞으로 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이미 2곳의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셩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