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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침과 뜸이라니…대법원 제정신인가"

발행날짜: 2016-09-06 17:01:58

한의사들, 대법원 판결 비판…모든 수단 동원해 강경 대응

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자 한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으나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인체에 대한 해부와 병리, 생리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 충분한 실습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으로 시술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들은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마치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또한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는 날까지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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