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1개 기관과 민간기관5개(육군 2879부대·중앙기술검사원·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원)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공정위에 담합이 적발된 사례(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가 있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는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 또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며 "환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진단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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