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올리타정의 부작용 늑장 보고 의혹을 제기한 천정배 의원이 이번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겨냥했다.
한미약품이 9월 올리타정 복용 후 사망 부작용 사례에 대해 '확정적인 연관성'(Definitely Related)이라고 보고를 올렸지만 식약처가 이를 '높은 연관성'(Probably Related) 정도로 한미약품을 옹호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식약처가 한미약품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식약처가 완화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은 2015년 7월 4일 발생한 올리타정 복용 후 사망 사례를 올해 9월 1일 보고하면서 고의적인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작년 7월 4일자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으로 사망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미약품의 보고는 1년 2개월이나 늦어졌다"며 "9월 당시 한미약품은 사망과 부작용의 관련성을 확정적인 연관성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런 저런 조사를 한다고 시간을 끌다가 30일이 돼서야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는게 과연 옳은 일이냐"며 "1년 2개월 뒤 보고한 건 형사처벌 감이고, 고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약품 스스로 확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했는데 식약처가 높은 연관성으로 완화해 주는게 식약처가 해야 할 태도인지 모르겠다"며 "왜 스스로 한미약품의 변호인 역할을 해주며 변호해 주냐"고 몰아세웠다.
지난해 추가적인 부작용 사례들이 나오면서 연구자가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식약처가 지난달 추가 조사에 나서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천 의원은 식약처의 책임 소재가 크다고 판단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천 의원은 식약처를 몰아세웠다.
천정배 의원은 "안전성서한 배포 이후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원회를 열어서 신규 처방 금지를 완화했다"며 "자문기관에 의견을 듣고 이렇게 입장 바꾼 걸 보면 식약처가 이미 한미약품의 편을 들려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그는 "9월 1일 부작용 보고를 받은 이후 한달이나 걸려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것은 고의 혐의가 짙다"며 "여러가지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식약처가 수사 의뢰해서 의혹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제한적 사용을 밝힌 것은 중앙심의위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며 "한미와 식약처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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