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건과 관련 해당병원 외상센터 지정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가 및 현장조사팀 그리고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1차 현지조사(10월 6~7일)와 2차 현지조사(10월 10일)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 및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을 검토했다.
전북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및 진료과정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전원 의뢰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의 전원 불수용 사유 적정성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응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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