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증가 목적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처방되고 있는 돔페리돈(domperidone) 논란을 유발한 전혜숙 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비난에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며 미국 FDA에서 12년 전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이라며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힘겹게 모유수유하는 100만명의 수유모를 오히려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모유수유 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문제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돔페리돈이 2015년 3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산부인과에서 총 7만8361건을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약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국감 스타가 되려고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 보다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돔페리돈은 수유를 통해 아이에게 심장 관련 부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청과 의사들은 돔페리돈이 모유촉진제로 사용이 금지된 약"이라며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며 처방이 안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돔페리돈의 효능·효과는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다. 식약처는 약의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명시해 놨다는 게 전혜숙 의원이 설명.
전 의원은 "소청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돔페리돈이 마치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해 돔페리돈 복용환자로부터 면피하려는 것으로 국민을 악의적으로 속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식약처 국감에서는 산부인과의 돔페리돈 처방 현황만 살펴 봤는데 소청과의 처방 실태도 살펴볼 것"이라며 "돔페리돈 복용 환자에 대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추적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회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전혜숙 의원은 "금기약이 치료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SNS를 이용해 서명을 받게하고 전파하는 등 소청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의 죄질은 무겁다"며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기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 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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