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임신중절 수술, 비도덕 진료 항목 삭제 단정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13 05:00:59

복지부 "'비도덕' 명칭 때문에 오해…의사협회 의견 존중해 검토할 것"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 수술 포기선언 등 강력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칭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임신중절 수술 관련 이달말 의사협회 의견이 전달되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후 임신중절 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낙태금지를 선언하겠다"며 사실상 임신중절 수술 거부를 선언했다.

임신중절 수술은 헌법재판소도 4대 4로 의견이 갈려 합법화가 부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 중인 사안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회적 합의도 안된 상황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최대 12개월)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강하게 성토한 것이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의료자원정책과 문상준 사무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내용이나 처분기간을 상향한 것은 다나의원 사건 등으로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강화 등의 목적에서 시작됐다"며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막연하게 처분을 요구하면 어려우니 기존 나갔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신중절 수술 포함과 관련, "모자보건법에 예외규정도 마련되어 있고 이미 행정처분을 했던 사안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안에 묶게 됐다"고 해명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지난 9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입장을 전달했고 충분히 얘기를 들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협회가 의견을 전달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인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같은 부서 이영일 사무관은 "예시로 든 8개항 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 기간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 경중 등을 고려해 의사협회에서 10월말까지 의견을 주기로 했다. 의료계 의견과 국민 의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안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된 임신중절 수술 등 8가지 비도덕적 진료행위.
임신중절 수술을 항목에서 삭제하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영일 사무관은 "임신중절 수술 관련 6건의 행정처분이 이미 있었다. 행정처분은 경고부터 12개월까지 경중을 가려 하기로 했다"며 "임신중절 수술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회적 비판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준 사무관은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단계에서 '넣겠다, 빼겠다'를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복지부는 10월말 의사협회 의견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임신중절 수술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과 세부 처분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사협회 최종 의견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