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참고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11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4종 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 교환하는 방식 등을 규정했다.
현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해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별 추진한 의료정보화로 상호 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 전 의료기관 1% 정도만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 복사 등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과 중복 촬영 및 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 교류 표준화 모형 개발을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말까지 4개 거점병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정보교류 모형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과 49개 협력 병의원, 세브란스병원과 15개 협력 병의원, 경북대병원과 40개 협력 병의원 그리고 부산대병원과 50개 협력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고시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로 국민 불편과 영상 재촬영,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고시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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