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사단체가 11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금액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이들 단체의 구체적인 공정거래법위반 내용을 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한의사와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
의협은 또 2011년 7월 진담검사 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제보를 받고 대형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과 의원협회도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제단,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기관은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일부는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의사단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 강요에 해당해 초음파기기 시장과 진단검사 위탁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한의사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GE헬스케어에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하자 관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거래 내역도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들은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워 영업이 곤란해졌다"며 "한의학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업중 조치했다"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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