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1일 안건심의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정부)에 대한 여야 간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등 242개 법안을 상정하고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법안소위 심의로 이월시켰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여당 측은 원격의료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의료계 설득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계와 진행한 원격의료 관련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등 논의내용을 여야 의원들에 설명해 달라.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원격의료 ICT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정착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전히 이념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중 대면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원격의료를 일정 제공하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 법안에 힘을 실었다.
김상훈 의원은 이어 "의사단체가 여전히 반대하는 부분이 있느냐. 장관은 현장과 얘기한 적 있느냐"고 말하고 "원격의료 기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히 반대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느꼈다. 동네의원 수입 감소와 의료과실 등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사협회와 논의 하겠다"면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실현 계획 일환으로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벽오지 등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이 활성화될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시도해 상정한 사안이다. 허용 시 대형병원 확산은 시간문제다. 동네의원 살린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격의료를 공공의료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장관 발언은 문제가 있다. 농어촌 등에 필요한 공공의료는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말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것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아니냐. 원격의료가 공공의료 강화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복지부 정말 원격의료를 하려고 한다면, 간호사가 소장인 보건의료원을 통해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인 간 하면 된다. 의료법 개정안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겠다"며 원격의료 범위 제한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인재근)는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명이 1일부터 3일까지 법안 심의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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