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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결국 상정…리베이트 처벌 강화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0-31 16:05:05

국회 복지위, 의대 신설 등 242개 법안…정 장관 "동네의원 제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과 리베이트 적발 시 처벌조항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과 리베이트 적발 시 처벌조항 강화 등 의료법을 비롯한 발의된 242개 법안을 상정했다.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발의 후 야당과 보건의료계 반대로 상정조차 못한 채 폐지된 후 제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법안이다.

또한 의료인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처벌조항을 강화한 의료법안(대표발의 인재근)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을 별도 종별로 신설(대표발의:양승조 의원)과 대리수술 의사 처벌 강화(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등 19개 의료법안도 포함됐다.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국립의대 신설 법안도 상정됐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이정현 의원, 박홍근 의원)은 의료취약지 개선 차원에서 의과대학 설치와 해당 재학생 등록금 지원 및 의무복무 등을 담고 있다.

분만 의원급 모든 병상 건강보험 적용(대표발의:박광온 의원)과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0명 축소(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복지부 장관의 건강보험공단 업무 관여를 차단한 조항(대표발의:윤소하 의원) 등을 담은 19개 건강보험법안도 정식 상정됐다.

이와 함께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제정안(대표발의:박범계 의원)과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대표발의: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등도 상임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법안"이라면서 법안의 올바른 심의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정 법안 242개 중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1일부터 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도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참고로, 법안소위(위원장 인재근)는 새누리당 김상훈, 김승희, 박인숙, 성일종,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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