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박 시장과 구강보건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박 시장이 1인1개소법 위헌 판결 시 의료영리화의 위험을 언급했다고 4일 밝혔다.
1인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1인1개소법이 위헌이 결정되고 의료영리화 법안이 통과죄면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나의 거대 자본이 의료계를 잠식하면 대국민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계 및 보건의료 정책은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도 공감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대자본의 서민경제 침투는 오래전부터 시작돼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잠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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