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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합병 이미 현실…법은 망할 때까지 기다리라니"

발행날짜: 2016-10-21 05:00:59

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 의료법인 둘러싼 규제 지적

"보바스병원을 호텔롯데이 매각절차를 밟고있다. 현행법으로 판단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권을 갖는 셈이니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미 벌어지는 일을 왜 법으로 틀어막고 공포감만 조성하나."

"1인1개소법으로 의사는 1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법인은 여러개를 개설해도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답답하다."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K-HOSPITAL FAIR 중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주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법인을 둘러싼 수많은 규제에 대해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정부의 규제를 ▲1인 1개소법 ▲부대사업 축소 ▲의료법인 인수합병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지적했다.

먼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으로 다수의 병원장이 법인 이사 및 이사장을 사임하거나 경영진을 바꾸는 등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의료의 기형적 형태를 우려하고 이 때문에 민간보험이 활개를 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오히려 규제가 범죄자를 양산하고 의료를 기형적 구조로 만들고 있다고 봤다.

그 예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 의료법인 이사장은 "비영리법인이 파산하면 국고에 귀속하게 돼 있지만 실상은 거의 대부분이 법원을 통해 병원 주인이 바뀌는 길을 걷는다"면서 "어차피 M&A 절차를 밟는데 법으로 인정해 양성화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현행법 내에서는 의료법인이 파산, 즉 사망해야 인수합병이 된다. 그나마 회생가능성이 높을 때 할 수 있으면 병원은 물론 환자에게도 좋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경매절차를 밟으면 빨라야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병원 내 CT 장비 등 각종 시설은 노후화되고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강섭 사무관(보건의료정책과)도 병원 측의 주장에 힘을 싣어주며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며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1인1개소법에 대해선 복지부는 합헌이라는 입장이지만 '운영'의 개념과 기준에 대해 모호함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M&A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민단체 등 반대에 부딪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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