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데로 피부과 의사들이 미용관련 치과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모였다. 피부과의사회가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을 공식화 한 것.
더불어 치과 진료를 당당하게 앞세우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자정 선언을 하며 윤리도 한층 강화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6일 서울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피부구강치료학회 창립을 공식화하고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초대 회장은 김방순 피부과의사회장이 맡았다.
학술대회 당일 회원 신청을 받은 결과 약 3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우선 피부과의사회가 산하에 피부구강치료학회를 설립하게 된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오늘(6일)은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및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을 하고, 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한지 63일째 되는 날"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부암과 같은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늦출 수 있고 국민 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 알리고자 한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피부과에서는 입술 및 구강 점막의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회 창립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구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및 구강점막과 치아 미백, 레이저 치료 등을 피부과 의사들도 직접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립총회 후 진행된 구강미백세션에서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가 구강미백과 구강점막 레이저치료,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이 치아미백에 대해 강의했다.
"피부 질환 진료 거부 피부과 전문의, 제제할 것"
피부과의사회는 피부 관련 구강치료를 공식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영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윤리의식도 투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강도 높은 자정선언도 했다.
피부 질환 진료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신데렐라 주사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를 자제하자는 내용의 윤리 서약을 받기 시작한 것.
피부질환으로 피부과 간판을 따라 들어가면 피부미용 관련 시술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 당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김방순 회장은 "피부 질환 치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병의원은 거의 모두 피부과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병의원임에도 피부과는 돈 되는 미용 진료만 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과 수련을 받은 전문의라면 피부질환의 진료를 거부할 리 없고 혹시라도 피부질환 진료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회원이 있다면 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피로회복 및 미용 목적의 수액주사 요법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수액주사액 성분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표현한 이름이 아니라 신데렐라 주사 등 특정 연예인이나 동화주인공 이름을 쓰는 것은 환자에게 막연한 환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명칭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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