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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노인의학전문의 논의…로드맵은 답보상태

발행날짜: 2016-11-08 05:00:55

노인병학회 공청회 열고 공론화…복지부·의학회 "공감은 하지만 글쎄"

노인의학 전문의 도입을 공론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첫 공청회는 큰 소득 없이 끝났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 국민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 공감"…방향·계획은 '글쎄'

지난 7일 노인병학회가 주관하고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노인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 주제는 노인의학 전문의 양성 필요성. 이와 관련있는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에서 참석했지만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의료자원과)은 "세부전문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각 전문학회별 전문성이 있는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추후 의학회 등 전문기관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거나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의학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구체화 해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다만, 문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의학 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내과 3년 단축에 따른 수련과정 개편에 노인의학 관련 내용을 추가하거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노인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도경현 세부의학전문의 인증위원(서울아산병원·영상의학과)도 "세부전문의를 추진하려면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승인을 받아 통과해야한다는 규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기존 의학회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다시 말해 노인의학 세부전문의를 추진하려면 26개 전문과목 학회 승인부터 받아야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각 전문과목별로 첨예한 입장차로 노인의학전문의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현실의 벽만 확인한 셈이다.

"성인환자와는 다른 노인환자,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은주 교수
또한 이날 공청회에선 진료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내과학회 노년내과위원회 이은주 위원(서울아산병원·노년내과)은 수년간 노년내과 간판을 걸고 진료하면서의 고충을 토로하며 정부에 지원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외래 3시간 동안 약 2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귀도 안 들리고 휠체어를 타는 등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진료시간을 평균 10분 이상 소요한다.

하지만 노인환자를 진료한다고 수가 가산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현재 수가체계 내에선 진료를 하는만큼 손해인 셈이다.

이 위원은 "현재 노년내과를 개설한 대학병원이 분당서울대, 세브란스 등 극히 일부에 그치는 이유도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노인의학 전문의에 관심이 많지만 현실에선 실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은 결국 노인 의료지 절감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의 양성 및 제도 마련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80대 이상 환자가 암 수술을 받고 90대 이상의 환자가 내시경검사를 받는 일이 흔할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지만 현실에선 노인의학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환자의 진료는 기존 환자의 진료와 달리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의료진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에선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한편, 이날 가정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각 학회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가정의학회 이덕철 차기 이사장은 노인주치의, 노인환자 등록제를 제안했다.

그는 "노인에 대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치의 개념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서비스와 접목한 노인환자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학의학회와 신경과학회도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에는 노인병학회와 뜻이 같이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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