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 과목 간에 갈등을 빚었던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됐다.
뇌졸중,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중증 신경과 질환에 한해서만 암환자와 같이 급여기준을 완화하기로 개선방향이 마련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SSRI 제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최근 뇌전증학회를 주축으로 신경과학회 이외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뇌신경재활의학회 등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SSRI제제 처방권 60일 해제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인 이유가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 등이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신경정신의학회는 이 같은 타 학회 주장에 대해 항우울제의 부적절한 남용과 우울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항우울제 급여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단순한 항우울제의 반복처방은 불충분한 치료로 우울증의 경과를 복잡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해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날 간담회에서는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에 대해 중증 신경과적 질환에 국한해서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 등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에 한해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학회 관계자는 "뇌졸증,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과 같이 신경과 질환에 국한해서 SSRI제제 처방권 60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관련된 신경과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등 대부분 거동인 불편한 환자로 이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한 발 양보했지만 중증 신경계질환이나 암환자가 아닌 환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할 경우 기존 규정에 맞춰 우울증을 제대로 진단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에 처방해야 하며 2개월 처방에도 좋아지지 않을 경우 정신과에서 전문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도록 해야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향후 무분별한 항우울제 장기처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심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증 신경과 질환을 제외하고서는 기존 SSRI제제 처방권 60일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스틸녹스 오남용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환자의 경우처럼,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 등 중추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에 대한 오남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 다른 간담회 참석자는 "신경과 질환의 경우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중증 질환에 동반되지 않은 우울증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독 등 약제의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와 치료가 필수적이다"며 "나머지는 기존처럼 SSRI제제 처방권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개선방향에 대한 큰 그림은 잡혔다"며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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