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명의무법을 두고 병원계에선 전공의 수련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공의 업무의 상당부분인 수술 설명 및 동의서를 교수가 직접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만큼 교수들의 업무 가중이 예상된다.
5일 병원계에 따르면 설명의무법은 대리수술 논란을 잠재우고 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지만 한편으로 전공의 시술 및 수술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의무법에 따르면 중대한 수술에 앞서 환자의 진단명, 진료방법,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위반에 따른 처벌은 징역형에서 과태료 부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수련을 담당하는 교수나 전공의들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상당수 환자가 전공의보다는 교수가 직접 설명하고 수술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에서 법까지 시행되면 전공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맹장수술 환자의 경우에도 (교수 감독하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전공의가 집도한다고 설명했을 때 환자가 이를 흔쾌히 수락할 것인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시술 및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서도 교수들이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주로 맡아왔지만 법이 시행되면 법적인 책임이 커진 만큼 교수가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모 대학병원 교수는 "설명에 대한 책임 부담을 느낀 전공의가 웬만하면 교수 설명을 듣도록 유도하면서 교수의 역할이 커질 수도 있다"면서 "일부 교수는 스스로 직접 설명하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도 "한국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시술 및 수술을 하거나 진료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설명의무법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 또한 우려가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입장에서 전공의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수에게 직접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수련에 위축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박중신 수련이사(서울대병원)는 전공의가 역량을 갖추기 위한 법적근거로 강력한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수련병원이라면 일정 비율 이상은 전공의가 시술 및 수술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면서 "그래야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춘 전공의를 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0여년 전 외과 전공의는 1~2년차 때 맹장수술을 집도하지만 최근에는 4년차가 돼서야 겨우 경험하고, 심지어 맹장수술을 한번도 못해보고 외과 전문의를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수련병원별로 전체 수술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전공의가 참여하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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