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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명단공표 확대 급제동 "내년 4월 재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7 12:12:18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안 보류…심평원 이사 축소도 추후 논의

요양기관 위법행위 명단공표 확대 법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명단공표 확대 등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부당청구 금액 조정과 거짓청구 및 부당청구 금액과 무관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확대(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약단체는 명단공표 확대 개정 시 선의 요양기관의 낙인찍기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 역시 명단공표 기준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거짓청구 범위와 유형 등 적정여부 검토를 포함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2016년 11월~2017년 3월)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와 복지부 의견을 일부 수용해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수 축소 개정안 역시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법안소위는 의약단체 우려를 받아들여 합의 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모두 "의약단체는 개별 전문성이 상이해 이사 수를 5인에서 4인으로 축소할 경우 내부합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외되는 직능 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단체는 현행을 유지하고, 공단 추천위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관련 법률에 맞게 심평원 이사회 구성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일 경우, 기존 의약단체, 노동조합 등 직능단체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소위는 건보재정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조항(대표발의:윤소하 의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최종안 보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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