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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들고 찾아온 환자 요구, 들어줘도 될까? "안 된다"

발행날짜: 2016-12-30 05:00:52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정지 1개월 위험"

"환자가 갖고 있는 수액을 병원에 가져가면 맞을 수 있냐는 문의가 왔다. 여기에 응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최근 보건소로 들어온 민원에 서울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은 "안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29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2차 학술대회에서 개원가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상황과 해결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오 소장은 "환자가 수액을 병원에 갖고 와서 주사해달라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꼭 부작용 등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소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등을 봤을 때 의약품 유통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며 "의료법에서는 66조에 근거해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한 민원도 많다고 했다.

그는 "병의원은 내부 고발을 조심해야 한다"며 "일례로 한 의원이 물리치료사 대신 운동처방사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했는데 이 의원에서 근무했던 물리치료사가 신고를 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제도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 행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면허를 붕하고 의사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 등 제삼자가 요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 소장에 따르면 보험사 직원이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원하면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받은 시기나 진료받은 주상병명,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물의 종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는 "경찰이 형법 199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진료기록을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데 법원이나 검사의 요구가 동시에 있을 때만 기록을 제공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개원 현실, 팍팍하다…보건소 공무원 매력 있다"

오상철 소장
오상철 소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인만큼 후배 의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소집해제 후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공무원'도 고려해볼만하다고 적극 추천했다.

오 소장은 2003년 공보의를 마치고 바로 개원을 해 7년 동안 개원의로 활동하다가 공직에 몸담은지 6년째.

그는 "요즘은 성실신고제 강화 등 외부환경이 녹록지 않아 개원도 리스크가 높다"며 "서울시 보건소 소장 임용률도 높은 데다 의약과장도 80%가 의사며 보건소마다 적게는 6명, 많게는 9명까지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소의 의사 공무원은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나눠지는데 처우나 연가, 공무원 연금 등은 전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조건"이라며 "근무환경을 따져봤을 때 보건소도 소집해제 후 진로로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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