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최근 사망한 강원도 강릉 비뇨기과 원장의 현지 확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건보노조는 의료계가 요청한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노조는 5일 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며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강릉시 K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건을 놓고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에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노조는 "의협과 비뇨기과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건보공단 직원이 권한 밖의 처벌을 거론하고 고압적 태도를 취해 자살로 내몰았다 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원장은 2016년 10월 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참관1)과 S내과의원장(참관2)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했다"며 "대동한 참관1 의사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지사 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는 등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특이한 사항으로 건보공단 지사 방문 시 해당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는 점을 꼽았다.
즉 이 점을 들어 건보노조는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했던 두 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건보공단 직원 등에 대한 삼자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건보공단과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의료계가 원한다면 사실관계를 함께 규명할 수 뜻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