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강릉 의사 사망 건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 개선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 새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9일) 사전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의 사망 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SOP(표준운영지침) 개선 여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산 비뇨기과 의원에 이어 최근 강릉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단 현지확인 표준운영 지침 개선방안.
비뇨기과의사회 회장 1인 시위를 비롯하며 개원의협의회와 지역의사회 등 민초의사를 중심으로 강압적 현지확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현지확인 관련 의사 사망건 질의에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피력했다.
김 실장은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신 사망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의 경우, 공단직원의 청렴서약서와 방문확인 예정 안내, 요양기관 유선 상담 기록지, 방문확인 일정 협의 요청서, 권리구제 절차, 요양기관 방문확인 및 자료제출 재요청서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 현지확인 2회 이상 거부 시 현지조사 의뢰로 명시해 공단의 무조건적인 강압적 요인을 일부 완화했다.
김강립 실장은 의사 사망건에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확인 지침 재논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제권도 없는 공단 현지확인을 오히려 구체화한 상황을 의사협회 회장까지 나서 자화자찬한 안일한 현실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강립 실장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 실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공단 현지확인의 현지조사 연계와 적정 역할분담 등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가 공단 현지확인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사협회 대응방안에 따라 연초 개정 시행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재개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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