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신생아의 비특이적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신생아와 그 부모가 경상북도 W병원을 사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병원의 책임비율을 20%. 손해배상액은 2억1270만원이라고 했다.
산모 A씨는 2009년 12월 W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의료진은 임신 경과에 비해 태아 머리 크기가 작고 예상 체중도 적어 A씨 골반이 작았음에도 자연분만을 하기로 했다.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한 A씨는 약 이틀 동안 옥시토신을 맞으며 분만을 준비했다. 자궁이 4cm 가량 열렸을 때 양막이 파열됐고, 의료진은 무통분만을 위한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록 자궁 개대가 월활하지 않았고 태아머리 선진부 하강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결국 유도분만을 중지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2.88kg으로 태어난 신생아 B군은 출생 당시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 소견이 있었다. 의료진은 양압환기법으로 산소공급을 시행했고 자극을 주니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아프가 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9점이었다.
24시간 동안 의료진은 병원 측은 B군에 대해 4번의 활력징후 검사만 했고 담당의사가 B군을 대면진료 했다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24시간 후 의료진은 B군에게서 청색증이 있는 것을 발견해 다시 자극을 줬고, 울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리고는 정밀검사를 위해 상급 병원을 전원 조치를 했다.
MRI 등 정밀검사 결과 B군은 아급성 단계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MRI 영상을 본 서울 대형병원은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라고 진단했다. 현재 B군은 인지 및 언어발달 지연으로 의사표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눈에띄게 늦다.
B군 측은 "출생 당시부터 울음소리가 약하고 청색증이 나타난 상태였고, 출생 다음날 오전부터 경련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은 수시간 동안 발견하지 못해 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신생아 경련은 단순한 흡철반사와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바로 하경련제를 투여하기 보다 비정상적 양상과 더불어 활력징후가 이상소견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B군 측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B군의 모습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본 진료기록 감정의(소아청소년과)의 감정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동영상을 보면 B군은 출생 다음날 오전 아무런 자극이 없음에도 양손, 양발, 특히 양손을 까닥하고 입을 계속 오물거리는 경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본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국소성 간대경련 및 비정형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정상 신생아라도 6~8시간마다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한다"며 "신생아가 안정되면 늦어도 24시간 내에 2회 이상 자세한 진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특히 출생 직후 이상 소견을 보여 산소공급 등을 받았던 B군은 더욱 관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병원은 약 24시간 동안 4번의 활력징후 검사만 하고 담당의사가 아기에 대해 대면진료 했다거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경련이 단순한 흡철반사와 구별이 쉽지는 않지만 B군은 육안상 차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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