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방문확인에 미협의 시 현지확인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요양기관이 방문확인을 거부할 경우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2일 최근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의협 간에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문확인 사실상 폐지나 방문확인제도 무력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앞으로 상생 협력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의협과 서로 논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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