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연대보증인 란을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적극 지지 했다. 연대보증인제는 건강권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폐지'가 답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논평을 통해 "대형병원의 입원 연대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부분을 없애기로 했다. 입원약정 시 의료비 지급채무 연대부증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에서 환자가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도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상 정당한 진료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연대보증인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며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선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여전히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다"며 "법으로 연대보증인 요구금지를 강제하지 않는 한 건강권 침해의 여지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원 약정 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발생하지도 않은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일종의 의료비 담보행위로 봐야 한다"며 "연대보증인 란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들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과 연대보증인 요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치료를 못 받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병원표준약관에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라고 선택적 단서를 달고 있지만 환자권리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비 연대납부라는 문구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으로도 병원의 연대보증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두 대형병원의 입원 연대보증인 폐지를 계기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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