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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환자, 타미플루 부작용 알리세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7-01-14 05:00:01

복지부, 각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청소년 처방 확대 조치

독감에 걸린 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상에 따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청 공문을 일선 요양기관에 발송했다.

독감 유행에 따라 청소년에게까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처방이 확대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대상 독감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급여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이 있다. 10~18세 독감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보면 10세 이상 18세 이하에게 타미플루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참조해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후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고, 자택에서 요양할 때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실제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이상행동 발현으로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보고도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항바이러스제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어 고위험군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이) 급여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사, 약사라면 식약처 허가사항을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면서도 "미리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환자도 있고, 허가사항 내용을 몰랐다는 의약사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경각심 차원에서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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