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부터 적정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행정비용 보상.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으로부터 행정비용 보상으로 얼마를 받았을까.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총 1751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 보상금으로 약 20억 8400만원을 지급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다른 종별보다 많은 수의 평가 자료에 대해 행정비용을 보상받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갈수록 대상 건수가 작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별 평균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금은 119만원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842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행정비용 보상금을 종별로 살펴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이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으로 약 총 7억 6600만원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 한 곳당 1800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종합병원은 총 284개 기관이 약 7억 6900만원을 행정비용 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곳당 270만원을 받은 것이다.
행정비용 보상 대상이 가장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891개 기관이 보상을 받아, 한 곳당 49만원을 심평원으로부터 받았다.
나머지 요양병원의 경우 90개 기관이 한 곳당 약 12만원을 받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443개 기관이 약 22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에 8개 적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 보상금으로 20억 8000만원을 집행했다"며 "일단 보상기관은 조사표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향후 행정비용 보상 방안과 가감지급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지급사업은 2011년부터 급성기 뇌졸중, 수술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평가 등 6개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평가를 통해 양호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성과연동지불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가감지급 체계 개편 및 행정비용 보상과 가갑지급사업 등 유사 보상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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