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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민간정신병원 지정 신청 요구, 제보 받습니다"

발행날짜: 2017-01-24 12:00:59

"정신보건법 개정 함께 저지하자" 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SOS 요청

정신보건법 개정을 강행하는 복지부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권준수 정신보건법대책TFT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정신보건법대책 TFT위원장(서울대병원, 차기 이사장)은 지난 23일 학회원들에게 학회 입장을 정리한 공문을 전달,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권준수 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민간정신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신청 요구에 적극적으로 정책 변경 요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신청 요구를 받을 경우 신경정신의학회TFT,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건간의학과봉직의협회 등에 제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익추구를 위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지역 보건소 및 시군구청을 통해 각 정신의료기관에 전달한 진단의사제도 시행 계획에 반발, 학회가 적극 나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

권준수 위원장은 공문을 통해 "국공립병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지정의료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5월말부터 정신보건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따라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즉,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의료진으로는 전체 정신병원의 입원진단이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비자발적 입원이 많이 발생하는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를 진단업무에 동원한다는 것은 심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심사를 하게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심사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민간병원간 담함으로 비춰져 정신과 전문의가 또 한번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몰릴 위험이 높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2인 진단업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가 입원진단의 공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서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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