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기준 미충족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도입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2월 중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임상 질 평가지표 법령 및 고시안을 공개한 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전문병원 제도는 10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한방척추)과 12개 진료과목(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한방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지정기준을 통과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제1기 99곳에 이어 제2기 111곳으로 전문병원 수가 확대됐으며, 제2기는 2017년 말 3년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심평원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200여곳 의료기관이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기 전문병원 지정 시에도 전국 병원급 133곳이 신청해 기존 전문병원 21곳이 탈락하고 32곳이 새롭게 진입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바 있다.
이는 2015년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입원일당 1820원)과 전문병원 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가 신설되면서 전문병원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 2월내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생각보다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할 것 같다. 생각보다 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관수를 정하지 않고 지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개발한 각 질환 임상 질 평가지표 등 절대평가 항목들이 있지만 상대평가 항목도 있다"며 "상대평가라면 전문병원의 질환 및 진료과목이 한 곳으로만 치중되지 않도록 분배해 전문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질환 및 진료과목 별로 기관수를 안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후 기준미달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1기와 2기 전문병원 지정 시에는 기준을 미달해도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했던 상황.
따라서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인력기준 등 기준 미충족 시 수가감산 등 실질적인 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상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 한 후 해당 병원이 전문병원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3기 재지정에서는 이러한 페널티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정을 취소하는 페널티가 아닌 2015년부터 실시 중은 수가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페널티는 수가로서 제제를 하는 방법이 3기 지정부터는 새롭게 도입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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