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기준을 변경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하여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가 1월 23일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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