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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당직의료인 조항 한계" 대법원도 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7-02-16 15:54:22

"구체적 위임 조항 없어 무죄" 원심 확정…지난해 말 개정법 국회 통과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며 요양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던 정부 행태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에 당직의료인 배치 숫자를 명시한 구체적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어겨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광역시 A요양병원 박 모 원장(79)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당직의료인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 조항
박 원장은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A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약 130여명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도 당직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에 관한 조항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18조는 41조에 근거해 당직의료인 숫자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예외다.

하지만 모법에서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각종 병원에 둬야 할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의료법 시행령 18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6월부터 바뀔 당직의료인법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뀐 의료법에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을 만들었다.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을 문제삼던 정부 방침에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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