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선정지정을 위해 도입된 상대평가 기준이 재지정 규모의 가늠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 선정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주기 전문병원 선정기준 중 가장 큰 특징은 임상 질 평가지표 도입이다.
기존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결과로 대치한 기준이 임상 질 평가지표로 대체된다는 의미다.
질환과 전문과목별 상이한 30개 임상 질 평가지표를 절대평가로 하고, 70점을 넘을 경우 지정기준을 통과한다.
문제는 상대평가이다.
임상 질 평가지표 중 20개 지침을 상대평가로 신규 편성했다.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질환과 전문과목 신청병원을 상대적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점에서 전문병원 지정의 사실상 '컷-오프'인 셈이다.
복지부가 상대평가 기준을 마련한 이유이다.
절대평가로 신청병원을 컨트롤 할 수 없어 상대평가 기준을 도입해 적정선에서 전문병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상급종합병원은 평가기준 외에도 권역별 적정 병상 수와 현 종합병원 병상 수에 따라 선정 병원 수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 질환과 전문과목 특화를 위해 도입한 전문병원 제도는 선정 규모 관련 캡(제한기준)을 씌우는 별도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조만간 전문병원 지정기준 설명회, 법제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오는 23일 전문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설명회 이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라면서 "수가 신설로 중소병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신청이 예상되나 상대평가를 통해 특정질환이나 전문과목 과도한 집중 현상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입원일당 1820원)과 전문병원 관리료(3개 분야 차등지원)을 신설했다.
전문병원은 10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한방척추)과 12개 진료과목(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한방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지정기준을 통과한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정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제1기 99곳에 이어 제2기 111곳으로 전문병원 수가 확대됐으며, 제2기는 2017년 말 3년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신청 병원을 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연말 제3주기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격해진 법제처 법안 심의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일부가 삭제됐다는 점에서 임상 질 평가지표에 공을 들인 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그대로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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