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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마약 중독 약사·한약사 검사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7 15:33:36

약사법안 대표발의 "해당단체 윤리위 거쳐, 복지부 면허취소 요구"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 의심되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의 검사를 강제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약사, 보건복지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에 해당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이 어렵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순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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