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소하 의원은 "공무원, 교원은 시민이지만 정당에 가입하지도 선거운동을 하지도, 노동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투표만 할 수 있는, 사실상 반쪽짜리 시민"이라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속히 통과되어 공무원과 교원이 잃어버린 반쪽의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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