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세…지출보고서는 피난처"

발행날짜: 2017-03-16 05:00:57

복지부 "합법 증명 수단…명단 누락시 이해득실 따져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지출보고서 서명 거부감에 대해 'Safe Harbor'(피난처, 안전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출보고서가 합법을 증명할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배경과 작성 원칙, 양식과 리베이트 관련 정부의 경향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필요 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시행은 2018년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업계에선 작성, 보관만 하도록 한 지출보고서를 시초로 향후 전체 공개를 하려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회적 요구가 투명화, 개방화 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며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면 항상 처벌 강화쪽으로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익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대응이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흘러왔다는 점에서 지출보고서 동참은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이 견본품 제공 등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수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에 서명을 하는 것의 편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박재우 사무관은 "의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출보고서는 피난처(Safe Harbor)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도 지출보고서에서 누락된다면 수사 당국이 보기에 의혹이 짙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는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가 경제적 이익과 불법 이익에서 유래된 이익까지 환수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라는 피난처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맞다"며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기입,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부분에서 핵심 논란이 된 의료인의 서명을 대폭 완화해 인수증과 같은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해 동참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