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삼성서울병원 여파…"의료기관 과징금 10억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0 12:08:15

김상희 의원, 의료법안 대표발의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을 1일당 53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법률 위반행위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1회 과징금 부과 최대 액수는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김상희 의원은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업 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돼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에 불과하다"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 천 억원에 달하는 대형병원의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 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내린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806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