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사실상 논의 자체가 유보된 것으로, 대선 정국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재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오전 원격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이어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날 원격의료 재검토안까지 제출하면서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인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재검토안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진단과 처방을 제외했고, 섬벽지와 농어촌, 접경지 등 취약지로 제한했다.
여기에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입소자와 가정간호 대상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로 국한하는 한편, 병원급에 허용한 수술과 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을 의원급과 함께 병원급으로 문호를 넓혔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원격의료 책임소재를 의식해 의사 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의사 면책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행 시 의협(시도의사회) 협의와 모니터링 등 의료단체 권한을 강화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일단 법안의 필요성 등을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재검토안에 대해 전문위원실 등의 논의가 없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검토안이 아닌 원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의협 등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이견이 많고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즉 원격의료 법안의 경우 논의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대선 정국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시한 재검토안의 경우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단 논의자체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견이 많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검토안의 경우 전문위원실의 논의도 없었고, 수정안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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