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가 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후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폐과수순을 밟는다.
앞서 서남의대 측은 재심의 의지를 내비쳤으나 끝내 재심의 요청은 없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2일, 2016년도 하반기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가톨릭 관동의대는 4년간 인증을 부여한 반면 서남의대는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
이는 2016년도 하반기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 97개, 우수 44개)에 대해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 판정해 서남의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불인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남의대가 불인증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난.
의평원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해 재정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평가영역에 걸쳐 평가인증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학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환경속에서도 교수들은 열정적이고 학생들은 매우 의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으로 서남의대는 2018년도 신입생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은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의료법상 의사국시 응시 자격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평원 불승인=신입생 모집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 절차상 사전통지, 소명절차 등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행정절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1차 행정처분 즉, 신입생 모집 정지가 적용되고 이어 2차 행정처분으로 폐과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행정처분 이전에 언제라도 서남의대가 재정을 확보해 12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이전에 재평가 절차를 밟아 의평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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