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정률제 전환 후 가격정책 단기효과에 그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사진)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SSCI)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후 노인 환자들의 이용량이 줄어들어 가격정책의 단기효과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미국 톰슨사이언티픽에서 제공하는 'The International Jouranl of Health Planning & Management' 사회과학 분야 학술저널로 자연과학 분야 SCI 저널과 동급으로, 배병준 정책관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논문 제목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이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근거했다.
세부적으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의원에서 외래 진료한 60~69세 환자집단 약 410만명을 대상으로 수집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인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실험군과 비교군을 비교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면 3000원을, 1만 5000원을 초과하면 30% 정률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험군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집단(2007년 8월 1일 이전 3000원 정액청구건)을, 비교군 1은 60~64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총 진료비 1만 5000원 초과 집단(2007년 8월 1일 이후 30% 정률청구건)을, 비교군 2는 65~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노인집단(정액청구건) 등을 비교했다.
연구방법은 만성질환 등 제3 요인이나 기타 제도요인 및 개인별 특성을 배제했다.
연구결과, 정률제 전환 지속 효과는 실험군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가 2007년 상반기 6.57일로, 하반기 6.11일, 2008년 상반기 5.92일, 하반기 5.77일로 감소됐다.
다시 말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제도 전환 후 연구기간 동안 본인부담 인상이 내원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연구자는 의료급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가격효과는 약 2년 정도에서 그쳤다고 설명했다.
배병준 정책관은 "1인당 내원일수 감소로 가격정책 효과는 입증됐으나, 의료급여 연구 결과로 미뤄볼 때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은 단기효과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전환 후 가격정책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된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조정과 의료계 개선 요구와 맞물려 의미있는 결과라는 평가이다.
한편,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2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산업정책국장 시절 해외의료진출법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했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의대 고용휴직을 종료하고 산업통상부에서 친정인 복지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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