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 혐의에 따른 전문의약품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27일 "보건복지부의 사전 행정처분을 받고 제약업계와 환자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엑셀론 캡슐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글리벡필름코팅정 등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요청으로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받았다. 당사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환자들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내 규정 및 준법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음은 물론, 영업 성과평가제도 근간을 쇄신했다. 더불어 새로운 영업 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바티스는 "고객과 환자 나아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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