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의 날'부터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직장인들은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9일 이상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하지만 기본 주 6일 문을 여는 일선 개원가 원장들에게는 열흘 이상 휴무가 그림의 떡.
28일 일선 개원가는 황금연휴 중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휴를 즐기려는 모습이다.
특히 근로자의 날 쉬는 대신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끼어있는 평일인 4일을 활용해 휴진을 하는 의원들의 눈에 띄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 근무하는 병의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의 150%를 줘야 하는데, 휴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유엔(U&) 임종호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며 "근로자의 날 일을 한 직원에게는 휴일근로 수당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에 일을 한 후 다른 평일인 2일이나 4일에 휴무하면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 5인미만 의원은 50%의 할증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Y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샌드위치 평일은 4일 휴진을 하고 연휴를 활용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개원의가 여름휴가 말고는 환자 때문에 쉴 수 없는 처지라서 쉴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쉬자는 주의"라며 "직원들도 띄엄띄엄 쉬는 것보다 연달아 쉬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역시 3~7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S정형외과 원장도 "근로자의 날은 30%의 공휴가산이 붙는 날도 아닌데 직원 일당은 가산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근로자의 날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 진료를 선택하는 곳도 있었다. 대부분이 병원급이었다.
경기도 수원 L병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진료 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렸다. 화성 D병원도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상 진료를 선택했다.
L 병원 관계자는 "평소 시간이 안 돼 병원을 가지 못한 근로자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65일 진료 간판을 내걸고 있는 서울 C의원도 1일은 정상진료, 공휴일은 진료를 하는 대신 오전에만 진료한다.
대통령 선거일, 공휴가산 적용…단축 진료 분위기
9일 대통령 선거일은 정상 진료를 하는 분위기다. 대신 오전 진료를 하거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국과 의원은 조제료와 진찰료를 30% 가산할 수 있다. 대신 환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일에 정상진료를 한다면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근로계약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다면 선거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별도 수당 없이 근무를 하면 된다.
일선 개원가는 오전 진료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있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직원들이 대선날은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오전까지 하냐고 건의를 했다"며 "평소보다 한 시간 더 빨리 퇴근케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직원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도 "공휴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휴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연휴에 휴진을 했으니 대선 날은 가급적이면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대신 오후 3시까지 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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